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조문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은 요새 많이 이렇게 자중도 하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옛날 같지 않게 하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일단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미 상위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조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던 내용이 되고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시설이라든가 또 공원, 그다음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주변에 이런 금주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그 상위법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도 보면 공원에 아직까지도 주말에 또 야간에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판도 붙이고 또 일정 부분 주민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도를 해 주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와 또 청소년들에게 좋은 그런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이 조례에 담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