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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326회 제2복지문화위원회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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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가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검토보고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건축과에서 2024년 3월에 이제 디지털도시과로 넘어오게끔 권고를 했음에도 이렇게 늦게 이첩이 되게 된 경위를 설명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때 지적을 할 때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론 그 셉테드, 그 조례도 장기적으로는 디지털도시과의 공공디자인팀이 소관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총론적인 성격이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론에 근거한 조례는 각론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는 내용이 중첩될 수밖에는 없는 사안인 것이고요. 다만 그 공공디자인 사업 안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수성 그리고 어떤 건축을 하거나 도시경관을 정비하거나 도시계획을 진행할 때 치안과 안전이라는 개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각론적 성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중첩될 수 있겠지만 이게 아예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 조례 또한 공공디자인팀에서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