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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326회 제2복지문화위원회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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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발의자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거 질의주신 내용들을 생각하지 않고 발의했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부서장한테 하셨는데 발의는 제가 이제 의원발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했던 것처럼 워크숍에 대한 예산추계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용역으로 진행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 사업 추진할 때 한 100만원 정도 활용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 추진협의체가 워크숍을 가는 게 이 워크숍이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오해가 좀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놀러가는 워크숍이 아니라 회의실에 모여서 조를 편성하고 그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한 뒤 숙의를 하는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분들 어디 뭐 가평이나 청평 같은 데 가서 워크숍 하는 거 아니고요. 이분들이 1개의 공간에 모여서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혹은 그 지역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워크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워크숍을 진행할 때 활동비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주민협의체나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과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워크숍이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칭변경은 수정을 제가 수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추진협의체가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 개포동도 마찬가지도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굉장히 다양한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흥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의 어떤 공사나 이렇게 뭔가 설비나 환경개선을 했을 때 아쉬움을 피력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의 의사나 의견을 귀담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한계를 봉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 생활권인 분들에게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내용들을 경청하고 청취하고 그러한 것들을 공공디자인 사업에 녹여낼 수 있다라는 장점에서는 전 충분히 숙의공론의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자치구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숍을 한다라는 게 뭔가 별도로 이분들의 어떤 개인의 복리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 이제 다른 사례를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나 굉장히 다양한 법정기구들의 워크숍을 실제로 보내주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뭐 재활용협의체나 그 외에 다양한 구청에서 이제 관변단체나 직능단체라고 불리우는 기관들의 워크숍을 지원을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 거버넌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그분들이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남구가 1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토의하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 공론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라고 한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네트워크가 실제로 숙의 거버넌스를 하고 있고 이런 워크숍 형태의 의견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발의하는 과정에서 포괄하였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