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년간 서울시 홍보대사에게 지급이 된 홍보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언론에서 말들이 많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책임성 소재에 대해서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질타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조례안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는 일개 자치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홍보비, 활동비들이 좀 크다라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도 그에 못지않은 강남구잖아요.
대한민국의 강남구.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책임성에 관련된 조문을 하나 정도는 강화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발의자 의견이 그러시면 이 또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발의자 의견 따르는 것도 특별하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의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