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진경위원께 질의드릴게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으셨던 부분인데 홍보대사선정위원단을 지금 앞서서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황영각위원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홍보대사는 그 구청장만이 사실 임명할 수 있는, 위촉할 수 있는 구청장이 알아서 잘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위원단 구성에 있어서는 한 번쯤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활동비 지급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 때도 홍보대사에 있어서 제대로 된 활동이나 어떤 퀄리티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저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보상 기준이나 그 활동 평가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책임성을 부여한 조례안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발의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