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일단 홍보대사를 처음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건 우리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많이 적극적으로 귀담아들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홍보대사한테도 적당한 그에 준하는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위촉과 해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발의자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꼭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위원 선발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지만 이런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시고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충분히 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해촉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조례에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촉을 넣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해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았고 어렵게 모시고 오신 분들을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촉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위촉이나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위원회까지의 구성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