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 근거를 조례로 격상하여 홍보대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강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구체적인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5조에서는 홍보대사의 구체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