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 조례 가져오셨어요? 기존 조례, 혹시? 기존에 8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8조에 보면 도로점용료 등의 가산금 독촉이 있습니다. 둘째 줄에 보면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기존 조례를 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부과기준에 안 맞는 게 이 조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조례를 한번 쭉 스크린을 해 가지고서는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을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이 지금 가산금 하는 거랑 독촉장 하는 거랑 그 법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 조례상 하고요. 국세징수법 21조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국세징수법 21조는 담보의 변경과 보충이에요. 23조는 담보 해제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