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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326회 제1행정안전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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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 점용료 기준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구 조례에는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도로 점용허가 업무 등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1항 변상금 부과, 징수 대상을 도로법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9조제1항의 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