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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326회 제1행정안전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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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법률도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강남구 공직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호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 및 제7조를 통해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구청장 등이 실시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와 제9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신고와 협력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고 끝으로 제10조와 제11조에서 구청장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적용대상 기관에 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