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일자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구직자의 다양한 채용정보 제공하시고 계시고요.
구인 기업과의 연계 지원은 명시를, 그러니까 명시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채용정보, 민간에게까지 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나왔는데 다만 어떤 게 문제이냐면 특정 업체의 부담, 너무 우대를 할 경우 이게 공공성이나 투명성이 좀 투명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으니 구직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도 될 수 있으니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기 바란다, 이런 명시가 된 걸 제가 얼핏 봤거든요. 이게 통합지원센터가 있다고 해서 일단 일자리지원센터 업무 범위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자리지원센터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맞지 통합을 해서 구청장이 해야 할 권한까지 의원한테 주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