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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26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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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떤 사업을 예산을 받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데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보건소 업무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답답한 것은 아, 이러한 것들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사업이 동일한데 같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당연히 집행부에서 총괄부서의 장이 이러한 예산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준하지 않아도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결이 되어지고 업무의 숙지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정하지 않은 것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집행부로서의 당연한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권 통제사항이 조금 의회의 의결로 제정이 된다라면 아마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제지를 하거나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할 때 조례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또 이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고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