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5에서 9조와 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우리 구청장 주체로 집행하는 어느 기관위임사무에 우리가 적극 개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실제로 일자리정책을 했을 때 정말 과들이 좀 일사분란하게 이 조례 내용대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좋은 안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또 의회라는 게 해야 되는 어떠한 성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총괄부서의 장이 제출받은 경우에 그 검토결과 그러니까 어떤 평가부분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산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로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도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그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업무집행권으로 보고 계시는 거는 동감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