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러 가지 부서도 각자만의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과에는 입법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조에 구청장의 책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내용도 일자리 기본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동일하고요. 그리고 4조의 적용범위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본 조례에 이 적용범위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 적용범위에 보면 모든 일자리사업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조에 보면 2조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또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조례에 있는 이 일자리에 대한 적용범위를 2조의 정의에 준하여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4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