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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26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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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평소 많은 복지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일자리만 해결된다면 참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복진경의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국가사업에서도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저는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 추진 계획에 보면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 컨트롤 부재로 일원화된 창구가 없다라고 돼 있고 이런 창구가 없기 때문에 구민이 전화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 외에도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준하는 전문적인 일자리들의 상담이 어려워서 과로 이전을 하다 보면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다른 부서로 전화연결이 되면서 이런 창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우리 임동호 과장님께서 이런 창구를 마련한다면 좀 더 신속하게 일자리에 대해서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사업관리가 통합적으로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실무자이면서 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의자와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다는 이 생각과 맞물려서 이런 좋은 조례가 올라온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구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119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소방관은 응급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벌집 제거나 동물을 구하는 것도 직접 합니다. 그리고 자살시도 환자를 구해 내거나 이런 소방관이 정말 많은 업무를 해내는 거는 슈퍼맨처럼 이렇게 해 내는 업무자체를 원래 해야 되는 업무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스킬을 다 숙지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전체적으로 일원화시키거나 통합적 사업관리를 해야 겠다고 해서 동물이나 병원 복지나 이런 자살 시도들이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많은 굉장히 구민을 위한 사업의 그런 부서의 일들은 칸막이로서 지금처럼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일자리정책과가 총괄을 해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로 간다하더라도 지금의 1층에 있는 그 지원센터의 상담하는 업무 직원들이 좀 더 많은 고객에게 논스톱이라는 이런 상담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숙지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그것이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상담 받는 직원들이 어르신복지과나 장애인과나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그 일자리 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단시간 내에 숙지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바로 안내를 하는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렵겠지만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우리 과장님이나 발의자님께서도 하고자 하는 이 지원센터들이 시간이 걸리기 전에 많은 경험을 축적시켜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부서의 부재를 논하기보다는 좀 있는 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더 개선하는 시간들도 같이 가져보자 이런 의견이고요. 이런 제안이유에 담겨서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담긴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1에서 8조까지는 행정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하겠다.

그리고 9조에서 13조까지는 일자리 연결을 위한 실질적 기능 강화에 대해서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주어진 일을 담당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체계에 대해서 해결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언해 주시고 또 우리 발의자님께서 이런 조례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8조까지 또는 9에서 13조까지로 내용을 나눈다고 보면 그 질의 대상을 좀 나누어서 먼저 집행부에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는 우리 부서 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외에도 5개의 조례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법령 등 제정하다 보면 이런 기본법 기준에 따라서 상호 간에 중복된 부분을 피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규정하는 이유는 기존 조례들이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조의 정의라든가 2조1호에서 가, 자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이 이미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의 6조와 7조에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저번에 제가 드린 자료를 보고 인정하시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