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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복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326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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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7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 여성, 어르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자리 정책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들 간 중복, 정보의 파편화, 구직자 중심 행정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구민 중심의 통합적 일자리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연결 및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정의하고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일자리사업 계획 제출 및 예산 반영 절차입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과 연계한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며 필요 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상의 일자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 안 제12조는 기존 구청사 1층의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 일자리정보 제공, 매칭, 사업 발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민은 하나의 창구에서 일자리 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부서 간의 사업 중복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