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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8회 제1운영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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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김진경의원님 집행부 조례도 만드느냐고 수고하셨는데 또 의회까지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안위에 조금 더 신경 쓰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조에 보시면 6조2항에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본위원이 총무과 조례 때도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좀 더 문구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조치가 그대로 이제 온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근로기준법 76조의3항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의회 조례는 조금 더 이거를 용어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