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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328회 제1운영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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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구청 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어 현행 강남구 조례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원과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보호 체계를 마련해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호와 제2호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의회 내 상담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제6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의장이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피해 직원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8조에서 피해 직원과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들이 신고나 상담,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