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사실 조례안 심의 때 짚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13조에 대부금액 및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항은 대부금액 및 조건으로 돼 있지만 13조의 내용은 그냥 대부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금액에 대한 내용뿐이어서 금액과 이율에 대한 내용뿐이어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나열은 조금 아쉽다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처럼 시행규칙을 따르셔야 되는데 시행규칙 제3조에 보시면, 3조2항에 보시면 대부자 선정은 근속기간, 부모 부양여부 등등 해서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최종 개정안이 2019년 1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 조례 개정안에 맞게 시행규칙도 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