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앞서 김진경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으셨던 부분인데요.
너무나 타당하신 지적이신 것 같아요.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생활안정기금 저희가 조례도 전부개정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직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순위가 좀 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13조에 보면 대부금액 및 조건이라고 돼 있고 자금별 대부금액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이 13조에는 대부금액을 규칙으로 정한다라와 이율을 연 1퍼센트로 한다라는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대부를 해 주는 조건에 대한 그 기준은 기존처럼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시는 부분인 건지 좀 일단 여쭤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