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빼면 명시이월이고, 맞죠? 사고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은 지출원인에서 지출을 빼면 사고이월액이 된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밑의 것도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문화예술 도산공원 복합건물에서 보면 예산액이 현액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있는데 지출액을 빼면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0이 나와야 되는데 330만2,000원이 나오고 밑에 거 또 하나 보시면 도산공원 복합건물에서도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을 빼면 명시고 여기는 사고이월만 나왔으니 그걸 보면 2,100만원에서 650을 빼면 계산이 많이 틀려져서 이 숫자를 세 가지를 좀 정리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재무과인데 제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고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