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활동비는 지급하는데 실비로 지급하는 게 제가 파악을 한 바에 의한 거고 강남구가 가장 많을 것 같고 아까 조례에서 통과해서 걸렀다고는 하지만 그 훈령 제4쪽 보면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 선정하려 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 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이라고 적혀있어서 이게 걸렀다고 하기에는 좀 걱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 무시하고 조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줘도 선거법에 문제는 없으나 나중에 이게 재의요구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300만원은 이 유명인에게 적으면 적은, 우리는 많지만 그들한테 적으면 적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5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해주겠다는 건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