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그 여론조사 지금 살펴보니까 아마 주민참여가 주요 정책활동 결정 과정에서 주민여론조사를 함으로써 아마 체계적인 여론 체계적 수립을 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여론조사의 8조에 보면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 어디다 한다는 게 없어서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슨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 그냥 공개해야 된다, 어디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주요 시책사업의 결정이 아마 이것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노애자의원님 맞지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 이런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고해야 하는 이유는 결정은 우리 의회가 한다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