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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9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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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추진하는 주요시책이나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 등에 대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구청장 책무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적용 범위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용제외 또한 그 대상을 정해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여론조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시책이나 지역 내 쟁점 사안 등에 대해 주민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