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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32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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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때 이도희의원께서도 5분 발언으로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전문위원도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144조의 예비비 지출과 관련돼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에 관련된 절차가 빠졌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정부의 기본취지나 많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취지 목적은 공감을 하지만 분명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독립성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좋은 취지의 법안을 발현하고 또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의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분명히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124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의결권을 무시한채 중앙정부에서 강행을 하게끔 하고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이 법안을 통과를 또 지금도 통과를 못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강남구청장님은 서울시 24개 구 다른 구청장님들과 또 서울시장님과 함께 이러한 지방자치법이 독립됨을 침해받는 이러한 정부 사업에 대해서, 절차의 부당함에 대해서 어떤 의결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의견전달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법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극심한 우려가 듭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