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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30회 제1운영위원회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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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동료가 발의한 안건을 부결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큰 감정과 또 큰 감정 소모와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아직도 저희 가슴 속에는 의원님들 조례에 그렇게 당당하시냐, 이 말이 비수처럼 다가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주하는 심정이 복잡하지만 이렇게 세 번째 안건을 올리는 이유도 아마 노애자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애정이 참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온누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적성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이 입법영향분석에 대해서 만약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조례에 대해서 할지 아니면 3에서 5년 기준을 정할지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과성, 효율성, 규범적 측면 등 그 기준이나 방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런 쟁점 조례나 정책 방향이 다른 경우에 아주 복잡하게 했던 그 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부가 자의적 해석과 운영으로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례 하나 하나가 탄생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그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서 일정치 않은 상황들이 있고 또 그 수많은 경우의 수의 결과치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입법 전문가가 맞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를 나누고 그 안에서 수많은 공부를 거치고 입법을 위한 전문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난임 조례만 하더라도 정말 수개월 동안 많은 의사와의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예산의 편성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전문위원님을 설득시켜서 상정하기까지도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온누리위원님이 조례 제정하신 조례의 문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느끼기에는 이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떨어지는 조례로 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판정이 나서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효성 등을 통해서 분석 제안하고 개선해 가지고 공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공표된 활용에 대해서 당연히 참고해서 실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민원 발급기를 저희가 수천만 원, 2,000만 원씩 1대당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민원 발급기가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 2,000만 원짜리 민원 발급기를 대당 6만 원에 전부 폐기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가성비와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폐기 처분을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의 효과를 느껴볼지에 대해서와 또 창고에 보관할 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제안을 했지만 효과성이 떨어진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 전면 폐기가 되고 바로 수개월 뒤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이 민원 발급기 구매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쓰여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조례마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보게 되고 그 조례 하나하나가 탄생되는 때에는 우리가 가진 수많은 지식과 경험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저희에 대한 전문가의 입법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노애자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지난 부결의 원인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간담회나 저희의 발언을 통해서 부결에 대한 원인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 발의자의 저는 태도에 있다라고 봅니다. 받아들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토론을 거쳐서 저희 내용들의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