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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30회 제1운영위원회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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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누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좋은 조례냐 나쁜 조례냐 그거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조례, 나쁜 조례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우리 강남구민의 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그 구민의 상을 받는 사람한테 우리가 부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우리는 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112조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는 수년 동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우리가 지난 회기에 조례를 심사하면서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조례를 우리가 전문가 수준에 맞게 오온누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책지원관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잘 만들어 오고 우리도 여기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합니다. 그거는 사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런 조례가 진작에 개정이 됐었어야 되고 개정, 처음에 제정 자체가 안 됐어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조례가 버젓이 수년 동안 그대로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 조례, 주민자치위원은 임기가 2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자치위원이 중간에 바뀌었을 때 잔여기간 임기라고 하는 게 명시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인은 계속 2년 동안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의 주민자치위원 그 분들은 잔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잔여기간만 하는데 일반 주민자치위원은 잔여기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의 주민자치위원하고 사실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하고 안 맞는 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단순히 좋은 조례, 나쁜 조례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회계사, 세무사가 왜 들어갔냐?

우리가 이 예산을 줘가지고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럼 이 사업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 있나, 집행은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항목별로 다 편성을, 항목별로 다 조사를, 저기 의견을 내고 이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또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는 이렇게 이렇게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줍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아, 우리 이 의견을 못 받아들인다,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못 받아들인다 해서 못 받아들이게 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걸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조례를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서는 다시 확인을 한다 아니면 용역을 줘 가서 한다 그러면 개정 의견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우리가 개정을 의뢰를 하는지 그러면 이 개정 의뢰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 토의가 된 다음에 집행부에 보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것도 너네들이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보냈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못 받아들입니다. 자기네들 의견 주면 우리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처음에 20, 제 기억으로는 22년도인가 23년도에 조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도 나와 있고 그때 손민기의원님이 아마 연구용역을 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용역 책자가 나와서 그냥 책자만 줬을 뿐이고 우리는 이거를 일일이 건건이 항목별로 해 갖고서는 집행부에다 보내게 됩니다.

이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서는 이거는 이 정도는 그냥 뭐 둬도 되지 않냐 아니면 이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냐 의견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조례가 한 540개 되는 거에서 다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의 목적성이 없다고 오온누리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른 구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확인했을 때는 5개 구에, 구의회에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러면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다른 구 의회하고.

그러면 이런 데서는 위원님들이 큰 의견 없이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여쭙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