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결국에는 위원회 구성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때 이미 의원 그다음에 지금 정책지원관도 있지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그다음에 뭐 집행부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그런 수정도 거치고 여러 개의 의견을 종합해서 올라오는 조례인데 그거를 다시 또 연구 이렇게 입법영향분석을 통해서 이 조례의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이 조례에 뭐 그것도 일종의 잘잘못일까요? 좋은 조례인지 아닌지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의 문제는요. 지난번에 김형곤위원님은 집행부 측에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셨다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저는 이 전문가인 분들이 모든 조례를 전문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례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시기와 이슈에 맞닿아 있는 조례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강한 조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같은 조례라 하더라도 강남구 조례랑 서초구 조례랑 다 다른 거예요,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은 강남구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강남구 의원들이 그래서 대표발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 회계사, 세무사, 강남구 지역 대표할 수 있나요?
회계 부분을 대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행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다른 행정 일은 잘 알지만 강남구 주민을 대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향분석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첫째는 그거에요 영향분석을 한다할지라도 이 부분을 수정하거나 다시 바꿀 수 있는 강제성도 없는데 이 조례가 과연 꼭 필요하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위원님이 이 위원회 구성을 했던 분들이 강남구 의원보다 대표발의자인 강남구 의원보다 강남구 지역을 대표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본인들 전문성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조례를 분석하는 능력은 있지만 과연 그 지역적으로 시기상으로 그 조례를 입법했을 때와 또 10년이 지난 조례와 그걸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한다 할지라도 오탈자에 그쳤고 결국에는 위원이 수정 안 하면 그만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부결을 제가 시킨다면 그 이유는 왜 하는지를 목적성이 좀 뚜렷하지 않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