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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330회 제1운영위원회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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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지금 이 안건이 부결된 안건이 다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우려가 있어요. 같은 내용이고 지금 수정한 것을 보면 제 생각으로는 몇몇 용어 정비 외에는 수정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노애자의원님께서 저한테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 다시 제가 정확한 사실 말씀드리면 제 방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지연의원님 사무실 오셨다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지요, 우연히. 그렇게 하시다가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제7조에 관한 부분이지요, 법무 업무담당 소관 과장 또는 국장 중 한 명, 이 부분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 이제 중 1명으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사, 세무사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설명은 안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회의에 올라와서, 사전설명보다는 회의에서 올라와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전체 위원들한테 연락이 되지 않는 위원들과는 다 설명을 했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그때도 이제 부결됐을 때도 같은 의견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사후에 하는 것이 우선 강제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과연 위원들이 조례를 자신들이 만들었는데 다른 전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그 평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수정을 할지 안 할지도 위원들한테 결국에는 다 선택권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다음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요.

저희가 이 이전에도 연구용역으로 진행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게 수정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다, 결국엔 같은 얘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