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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30회 제1운영위원회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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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분권 확대 및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으로 입법 활동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조례 367개, 규칙 116개, 훈령 44개, 예규 17개로 총 544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구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된 후에 이에 대한 분석 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 우리 구 현실입니다. 이에 강남구 조례에 대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실현 수단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이란 강남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안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