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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애자 의원 5분자유발언

330회 제1운영위원회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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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오온누리위원님 방에 불이 있어서 일부러 만나러 갔고요. 그래서 안 계시길래 안지연의원님을 보러 갔더니 안지연의원님 방에 계셔서 이것 때문에 왔다 했고 이제 요거 맞습니다.

이 7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뭐 구체적인 얘기라기보다가도 안지연의원님하고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안지연의원님이 “나는 이 호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삭제했으면 좋겠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삭제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거를 넣었었고 안지연의원님께서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삭제했으면 좋겠어 하길래 그럼 삭제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의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그냥 저는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부러 오온누리위원님을 만나러 갔는데 안지연의원님 방에 계셔갖고서는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 오온누리위원님이 약간 오해해서 저랑 오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상 제가 부결을 두 번 당했을 때 첫 번째도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의결권에 대해서 참여를 하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각 한 명씩이라고 이번에 넣은 거는 명확하기 위해서 각 1명씩이라 넣었고 저는 처음부터 2항이 있었을 때 어차피 집행부 공무원은 1명이기 때문에 1명으로는 우리 의결권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7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5개 구의회에서 이 조례가 있습니다. 강서에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었었고 조례 자체에 언급도 없었었고 그 회의록에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아무 얘기도 없었었고 다른 구 제가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동작구는 법무 업무 소관 국장, 과장 각 1명씩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에는 5급 이상 공무원, 몇 명이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집행부 공무원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늘상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아실 거고요. 그렇다고 하신다면 우리도 각종 집행부 심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의결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심사에 들어가서 의결권 행사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입법영향분석 조례 여기에서 위원회에 들어와서 본인들 의견을 개진, 얼마나 개진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5개 구 회의록을 다 뒤져봤습니다. 다 뒤져봤는데 노원구 원안대로, 다 좋은 조례다. 그다음에 양천구 이의 없다.

그다음에 여기 동대문구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쯤은 좀 적절하지 않, 적절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다음에 이 조례가 사실은 집행부에서 해야지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지금 이런 분석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동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 될 수 있고 300개가 넘는 조례를 하나하나 다 의회에서 하기에는, 비전문가가 수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4,000~5,000만 원 정도 용역을 주는 게 어떠냐?

하물며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강서에서도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 조례를 부결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나한테 알려달라 했을 때 아무도 그 얘기를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위원님들이 저한테 이게 왜 부결되는지 부결된 원인에 대해서는 저한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들어가서 왜 우리 의결권에 행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타 구 의회 조례를 다 봤고 우리 구도 명확하게 저 나름대로 명확하게 하나로 한 명씩 넣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는 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말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