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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30회 제1복지문화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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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강남 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6.25 전쟁과 월남 전쟁 등에 참전하여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셨던 참전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었음에도 많은 참전유공자 분들이 고령화와 생활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구민들의 애국정신과 안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급일 현재 강남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월 2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대한 월 2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현재 강남구의 참전유공자 분들께서는 강남구에서 보훈수당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계시고 서울시에서 참전수당 형식으로 80세 미만은 15만 원, 80세 이상은 2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즉, 총 25에서 3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계십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기초단체에서만 지급하는 참전수당만을 고려했을 때에 충청남도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은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자치구에 거주하는 분들보다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적게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참전수당이라는 항목을 신설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할 것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지급 대상자 결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 강남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존경과 감사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대 간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구민 모두가 국가와 지역을 함께 지켜 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