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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석민 의원 발언

330회 제1복지문화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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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2·4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이 목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복 수령을 제한하고 있어 유족 간 형평성 문제와 정서적 예우 취지의 훼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한을 정비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사망일시금을 받은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둘째, 관련 조문 제목과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개정안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