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조례가 없고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초구의 예를 들어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심해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정말 가슴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센터 가까이에 있는 정신과에 연계해서 그쪽으로 상담의 회차를 겪으면서 아, 이분은 정말 약물치료가 필요하구나라고 연계를 해드립니다.
그럼 이쪽으로 간 환자들이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치료비에 근거해서 마음껏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그 치료가 끝난 다음에 외상으로 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통증으로나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본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 드리면 센터에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저희 지자체에 이런 치료비 조례에 의해서 근거하여서 그분에게 치료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트라우마의 정도에 따라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복진경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치료 그리고 또 상담까지 전부 다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