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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330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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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본위원도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정신적 질환 속에 심리적 외상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정신건강 속에 심리적 외상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빼어서 여기다가 조례를 한 조 담아야 될까라는 고민은 했는데 또 대표발의자이신 이성수의원께서 심리적 외상에 조금 더 트라우마 쪽으로 아마 더 치중을 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심리적 외상을 뺀다면 본 그 6조, 6조에 정신질환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심리적 외상도 또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신질환을 이 조례가 심리적 외상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환자가 있다면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심리적 외상에 관한 말이 없다고 해서 단어가 없다고 해서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 건강상담 몇 명이나 1년에 오는가 좀 알고 싶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