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성수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심리적 외상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지역주민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