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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황영각 의원 발언

330회 제1행정안전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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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이야기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구세액이 2,000만 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미비하고,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명실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이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접근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납세자보호관이 이관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 이것을 하시면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상위기관에 요청을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구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야지 이게 이름만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20분이, 세무관리과에서 선정된 분이 그곳으로 바로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이 이곳으로 바로 이관되어서 오는 것입니까? 그 납세자보호관은 20분이 지금 조례로 아마 규칙으로 정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