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황영각 의원 발언
위원 주로 다루는 업무를 보면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렇게고 또 구세는 재산세, 등록세인데 이것을 정말 우리 지방세법은 사실 국세는 많이 좀 많으셔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지방세는 다루는 데가 세무사도 잘 몰라요. 이런 부분이 지금 청구세액이 2,0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청구세액을 조금 올리는 것이, 어떤 규정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건지 2,000만 원 같으면 청구세액이 2,000만 원이면 납부세액은 얼마 안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극소수이고, 또 이런 분들이 몇 십 만 원, 몇 백 만 원 갖고 이렇게 막 이것 찾아와서 번거롭게 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청구세액이 우리가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