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좋은 말씀 잘 하셨고요 국장님, 우리가 8개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3개나 분쟁이 발생한 거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아무리 계약이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도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거기 위탁받은 분들이 작정을 하고 들어와서 만약에 어떤 분쟁거리를 만든다면 어떻게든 뭐 그거에 대해서 분쟁이 또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분쟁거리를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 더더군다나 예산이 구 예산이 27억이나 들어가고 전체 예산이 60억이나 들어가서 지금 대수선을 진행을 하는 이런 막대한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계약이 종료됐는데 그리고 위탁 업체가 변경이 됐는데 내지는 이분들이 중간에 아까 그 신구초처럼 계약 위반을 했을 때 그때 어떠한 제재가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위탁금액의 3배나, 2배나 3배, 5배 뭐 이런 좀 강력한 강제 조항이 이 조건에 들어간다든지 물론 법률 검토를 받아야겠지요.
어떤 법무법인에서부터 법률 검토를 받아서 이 조항 하나하나를 상당히 꼼꼼하게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들고 이 위탁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올리시면서 제출을 하시면서 저희 위원들이 이런 분쟁이 이렇게 하면 발생을 하지 않고 잘 위탁 운영이 잘 되고 향후에는 분쟁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탁 동의가 중단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을 주게끔 해야 되는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지 않고 왜 집행부를 믿지를 못하느냐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려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의도로 들렸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자, 올해 3월에 조례를 하시고 현재 10월인데도 불구하고 7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 구의회에다가 매뉴얼이 제출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서 내년 3월에는 이렇게 돼 있고 현재 10월이잖아요 그럼 내년 3월까지는 5개월 남았지요, 한 4개월, 5개월 이 정도 남았는데 그럼 이런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강남구의회에다가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