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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30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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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이동호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정당 현수막법이 첫 제정 당시에 그 규격과 개수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민의 계속되는 피로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한 방송사에서 그런 심각한 상태를 파악하고 본의원과 또 강북에 있는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그 입장에 대해서 집중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진 정당 중심으로 개수에 대한 자본이 허락하는 한 그 개수 자체를 제한하는 욕망을 제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더 많은 현수막들이 걸렸었고 이에 대해서 해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선거 때처럼 한 동에 2개 이하로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지금 한 동에 2개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현수막이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그런 문구들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항상 걸려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건 업체에서 그것의 수거 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청구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는 일반 쓰레기에서 묶여서 매립되어져가지고 토지에 흘러들어서 전체의 피해에 대한 것이 다시 우리 구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다 섞어서 없어지기 이전에 그것들을 좀 분류해서 한 곳으로 모으고 최대한 재활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과의 입장인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해결방안들이 입법 과정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거하고 처리해야 되는 이 지자체에서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들을 꾸준히 국회에 두드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하늘과 깨끗한 도시를 구민에게 돌려주는 그 활동을 우리 지자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법들은 정당 현수막이 서로 양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법이 제정되기까지 굉장히 많이 정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국과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동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소재에 대한 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간을 마련한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대 때 해남에서 실내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이라도 종이현수막으로 제한하자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도 30% 줄이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은 다 종이로 만들게 해서 지금 폴리에스테르처럼 우리 복진경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예 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이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을 하고 있었고 저도 그 당시에 예산 자체를 아예 줄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현수막에 대한 예산을 30% 줄여서 통과시키는 그런 강행을 둠으로써 우리 강남구청의 본 실내에서 사용한 현수막은 종이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구청에서도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이 흘러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약속했고 예산절감까지 수용을 했고 예산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왜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긴 시간을 걸어두면 조금 울어서 그렇다느니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도시환경국에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전체 구청에 있는 분들과 또 공유하셔서 실내나 이런 밖에 걸지 않는 현수막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도 종이로 제작하고 그 쓰레기에 대해서 좀 줄이는 것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언드렸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