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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330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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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재활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전용 집하장 설치와 자치구별 통계 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서울시 자치구별로 관련 조례 제정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 5개 자치구, 올해에는 9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강남구는 현수막 게시 규제가 엄격한 편이지만 구청 및 산하기관의 정책 홍보용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등 공공 현수막, 일반 민간 현수막은 여전히 제작 게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막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 강남구 역시 지역 차원의 실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청이 제작 게시하는 공공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내 기관 및 민간에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활성화 단계적 추진, 안 제6조 교육 및 홍보 실시, 안 제7조 관련 예산 지원,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여 폐기물 감량, 자원순환, 탄소중립 실현 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