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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30회 제2행정안전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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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건설공사 대금 지급에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지난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수정하였고, 현행 제9조 등 기존 지급확인시스템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8조제3항을 개정하여 공사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