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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30회 제2본회의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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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시스템 안에 임대인은 착한 사람만 올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인성을 20년 동안 지켜보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자, 보증금 3억5,000만 원과 그리고 그다음에는 변상금에 대해서 이중 부과 받게 됩니다. 양치승 씨는 이 건물 자체를 하던 대로 월세를 계속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은 종료가 된 다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뒤로 빼돌려야 했기 때문에 이 임대에 받는 월세조차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 종료 기간이 끝나고 이 건물을 차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우리는 이곳에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양치승님 입장에서는 월세는 월세대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고 갑자기 날아온 청구서로 인해서 변상금까지 양쪽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요.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계속된 이자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이 깔렸습니다. 9월 27일 오후 3시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노모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홈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아파트 천정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서 두 사람이 깔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신 분께 묻겠습니다. 집주인이 어떤 보상을 약속하셨나요? (...)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께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좀 같이 공유할 것을 양해를 받았는데 깔린 다음에 119가 와서 사람을 구조하고 천정을 안에서 다친 분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다친 사람들 보상해 줘야 되고요. 천정은 원래 있는 대로 붙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인 보상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도 정말 언제나 내 부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에 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만약에 일어났는데 쓰레기만 치워주고 그대로 놔둔다면 이 피해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법에 호소를 하겠죠. 우리가 가진 이 건물도 20년이 지나서 걱정되던 133건의 누수와 외벽, 내벽의 이런 손상으로 인해서 양치승 님께서 운영하시는 동안 큰 누수 사고가 일어납니다.

전체 락커에 락커룸이 잠겨 가지고 1억이 넘는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변상금을 월 1,200만 원씩 받고 있는 이 동안에 빗물만 치워주고 다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치승 님뿐만 아니라 2호에 있는 PC방 업체부터 이 누수로 인한 주차장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 빗물만 처리해 주고 아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판결문에 보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세입자들에게 동력을 잃게 한 중요한 판결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 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임대인이 이 40억이라는 16명의 소중한 돈을 뒤로 갈취하려고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사기입니다. 그런데 양치승 님께서 이 사람은 사기죄다라고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갱신을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다라고 판결이 나고 맙니다. 우리가 피해자를 도와서 그 사람 입장에서 서야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인에게 중요한 결정적인 증언을 해 줌으로써 다음 주문과 같이 임대인은 고의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함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됩니다. 그렇다라면 사기죄가 아닌 이 사람을 어떻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동력이 생길까요? 저는 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기부채납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임차자를 구할 방법을 찾으라고 했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조성명 구청장님과 그리고 또 일을 항상 잘 해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이희현 국장님이 이 자리에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관련 동의 전인수의원님과 또 상임위 위원장이셨던 황영각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 사건을 구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조례를 고쳐서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과장님께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