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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30회 제2본회의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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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22년 8월 17일 여름에 웰파킹에 저 공문을 보낼 때는 2022년 11월 9일에 끝나지 않은 세입자들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자문하기 이전에 협약서 부록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임대방법은 임차인이 반드시 사용종료일을 알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하고 그 임대차 계약서는 구청이 함께 합의하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계약서 자체에 반드시 임차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 협약서를 작성한 20년 전의 공무원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부록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자문기관에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가 써놓은 그 협약서 내 부록대로만 지켰더라도 이 계약서에 2022년 11월 9일까지 명시가 돼 있는지를 관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관리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요. 왜냐하면 그 협약서는 비밀유지 때문에 우리 구청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