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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30회 제2본회의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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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 건물은 20년이면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권문용 청장님 그리고 맹정주 청장님 이 두 분께서 협약내용에 이미 담아놨습니다. 20년 뒤에 반드시 그 기간에 맞춰서 만약에 수리 보수 교체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종료일 전에 사업자 시행자의 비용으로 교체 완료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6개월을 그 준비기간에만 다 쏟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기간들이 있으면 차근히 준비해서 시행까지 해야 되면 좋지만 이전에 6개월 전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 일은 용역을 발주하고 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디테일하게 얻어내기 이전에 여기 있는 임차인들이 누구고 어떻게 보호를 해 줘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먼저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시점을 놓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11월 9일에 종료되는 이 건물은 양치승님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보증금이 아닌 시설투자입니다. 만약에 2022년 11월 9일에 이런 하자보수들이 다 완료가 돼서 세팅이 됐다고 하면 그전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임차건물인 강남 소유로 넘어와야 되는 기부채납 건물인지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임차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전부 다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시발점은 가장 골든타임인 6개월 전에 국장님께서 투명하게 전적으로 잘해 보고자 했던 그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그리고 그 결과를 11월 9일까지 좀 끝내지 못했다,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다음 과장을 역임하신 임동호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후 공문은 임동호 과장님께서 주고 받으신 담당과장님이시기에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8월 17일에 보낸 공문에는 임차기간 만기가 돼 있는, 저기를 보면 저희가 11월 9일날 종료가 되는데 세 곳이 11월 9일 이후까지 임차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공문만 보더라도 ‘아, 이 세 곳은 11월 9일까지 임차 종료가 되는 것을 모를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