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현1호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피해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 청에서 이분을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소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혐의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소송을 해서 혐의가 있음으로 뒤집습니다. 이러한 논현1·2호 피해 임차인 지원 대책 보고에서 소관 국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지금도 전혀 책임이 없다는 일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10월 17일 국회에 가서 보고한 거에 의하면 첫 번째 ‘미안 우리도 이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런 태도고요.
두 번째는 ‘임대인이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걸 어떡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국회의원들께서 하실 일이지 않겠습니까?’라는 의견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미안하기는 한데 이거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미리 준비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업무분장을 받은 우리들이 성실하지 못하게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회피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부과한 변상금은 모두 갚아야 되고 2, 3번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담보능력을 상실한 지금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구청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40억 보증금을 먼저 배상해 주고 임대인에게 그 구상권을 만약에 청구한다면 배임죄라고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임죄라고 하면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여야 되는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우리에게 누가 배임죄를 묻겠습니까? 현 소관 국에서는 법령에 따라 일을 하는 공무원이니까 이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을 주셨으므로 지금까지 공문을 통해서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첫 공문을 발송하신 우리 이희현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2년 4월 26일에 서울연구원에 1억1,000만 원을 들여서 6개월짜리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 과업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