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이제 공사장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우리 소관 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이제 챙길 때 재무과랑 좀 협약을 하셔 가지고 이 계약서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면 지급을 그 수급자가 하수급인한테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노무비 구분관리자 같은 경우도 이 청구를 했을 때 어떤 명들의 그러니까 일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지급내역이 됐다라는 그 서류들이 의무적으로 제출이 되지 않으면 또 돈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을 저희가 내보냈을 때 그 수고비는 우리가 계약했다라는 점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철저히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전체가 다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좀 소트하셔서라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