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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31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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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건축과와 환경과에 각각 질의를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우리 사정기관 감사 내용에 보면 논현동 96-10번지 이 필지를 허가하면서 저희가 건축법 위반했다라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받았는데 우리 구청이 이제 행정에 대해서 허가청이기 때문에 착공 시에도 착공허가를 내주고 준공 시에도 준공허가를 내주는데 우리 구청 관할 일은 아니지만 착공을 해서 건물이 올라가게 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소방계획 도로법에 어긋나서 준공을 못 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에게 또 개인적으로 자산에 대해서 크게 손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행정착오를 하게 하면 그 민원인에 대한 재산손해 발생 시에 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배상 방법이 없다라는 대답을 늘 받고는 해요. 그런데 건축과는 특히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착오에 좀 미스가 있으면 그 결과물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 요구사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허가를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내부시스템을 통해서 지표 대상지구인지 사전조회가 또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놓친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