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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331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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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은 이게 저도 의원 8년 동안 하면서 많이 보면, 사실 위반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계약할 때는 재무과에서도 다뤄지고 또 이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다뤄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입찰을 할 때 재무과나 재무과에서 심사결과를 요청했을 때 거기서도 사실은 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보건행정과에서 잘못 계약을 했더라도 그것은 감사담당관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걸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걸러주는 건데 이게 집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에서 이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적사항이다, 그것을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보면, 절차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건행정과에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재무과에 넘겨주고 재무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본인들이 사실은 지적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본인들이 안 걸러준 것을 지적으로,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지적보다는 본인들의 책임이 나는 더 큰 것 같아요. 재무과나 감사담당관실이 자기들이 그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미 사업을 집행하고 다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계약하는 것도 저도 많이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두 군데서 걸러줄 때 어떤 때는 계약할 때 재무과에서 이런, 이런 제한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적사항으로 오면 본인들도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입장, 답하기는 애매모호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행정이라는 건 하다 보면 하지만 걸러주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독단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을 올려주면 그것이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으로 온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도, 본인들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