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신종 유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어린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관광진흥과에서 자료를 받으셨을 거고요.
관광진흥과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6월에 저 시설을, 눈빛사라는 곳이에요. 눈빛사라고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즈풀은 미설치돼 있다고 재난안전과에 자료를 주신 겁니다. 인터넷만 확인해도 버젓하게 물놀이 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한 번 나가보지 않고 재난안전과에 자료를 보냈단 말이죠.
여하튼 재난에 관련된 총책임자는 과장님이신 거잖아요. 사고 나면 과장님이 어떻게 저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종 유사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없는 거 맞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 거 맞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 주체가, 사업자가 안전 점검 매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지금 우리가 손 놓고 있단 말이죠.
우리 아이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식구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있고 지자체에 책임이 없다 한들, 우리가 그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국장님, 우리 벗어날 수 있어요?